근로자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추가모집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 상세정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 추가 모집을 개시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대상 및 기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전문직 참여 불가 2023년 4월 17일(월) 14시 ~ 5월 31일(수) 23:59 까지 모집 신청방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사 아이디로 참여 신청 포인트 사용 적립된 여행 포인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정책
2023. 4. 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