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 9가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2년 11월 24일 부터는 일회용품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품목들이 사용 금지가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용용품품목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앞치마/비닐장갑 ●우산 비닐/응원용 풍선 막대 금지 품목들 변경사항 품목 기존 변경 비고 비닐봉지 ●대형마트, 대형점포 사용 불가능 ●음식점, 제과점, 편의점-돈 내고 구매 가능 ●모든 매장에서 사용 불가능 ●종이봉투로 대체(순수 종이재질) ●포장주문, 배달주문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가능 ●2025년부터는 모든 매장에서 포장/배달시에도 사용금지 일회용종이컵..
정책
2022. 10. 28.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