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이고, 이어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보다 확대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원요건 1.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2. 영업상태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어야 함 3.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 함(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해도 지원함) 지원대상 매출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
정부는 22년 1월 21일 금요일 10시,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2월 지급을 목표로 하는 추경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엄청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추경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추진배경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역을 추가로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 11.5조원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 9.6조원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 지원기준 : 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