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결정! 6인까지 사적모임가능, 유흥시설등도 24시까지 영업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ㅁ 거리두기체계 개편 ㅁ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온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1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ㅁ 거리두기 완화안 적용 ㅁ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에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단, 수도권은 바로 2단계에 적용..
정책
2021. 6. 20.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