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11월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3가지!!! 청약기회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청약통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는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기회가 제한된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용되어 청약의 기회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1인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현행 청약제도는 혼인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1인가구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1년 11월부터는 생..
정책
2021. 9. 1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