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이나 알바를 했을경우, 대처법은??? 처벌받기 싫다면 꼭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저의 예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중에 빠진 것이 있는 듯 하여 보충을 위해 이렇게 따로 포스팅을 해 봅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의 대처법에 관한 것인데요.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중에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추징이 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가게에서 직원등록도 하지 않고 수고비 정도만 받고 일을 도와준다고 할 경우에도 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수고비라고 할지라도 이는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으로 ..
정책
2021. 9. 2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