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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조건이나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신청조건과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과 예외사항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알려드릴테니 잠깐만 시간내셔서 아래 글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도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1 - 고용보험가입기간 충족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직전회사 퇴사기준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이 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여기서 180일 이라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친 일자수를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해서 임금을 받았던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ㅇ이 때, 주말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80일 보다는 더 많은 가입기간일이 소요됩니다.

    3.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한 직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퇴사직전 18개월동안 근무했던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친 일자수를 의미합니다.

    4. 퇴사한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2 - 비자발적 퇴사

     

    1.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2. 자발적 퇴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수급자격 제한사유 : 장기간의 무단결근, 공금횡령, 회사의 기밀누설, 회사 기물 파괴 등이 해당됩니다.

     

    예외 1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ㅇ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퇴사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ㅇ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퇴사전에 회사측에 업무전환요청이나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퇴사확인서를 회사측으로부터 발급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ㅇ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로 약을 처방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일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을 근거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ㅇ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치료를 하고 나면 추후에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호전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ㅇ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 치료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은 퇴사한 날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해야 한다면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치료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기간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ㅇ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치료 기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내역 등이 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예외 2 -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1.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다면 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ㅇ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면 해당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기준이 되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ㅇ출퇴근 소요시간에는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후, 사업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과 반대의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합친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보이동시간, 탑승시간, 환승시간, 대기시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ㅇ기존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내였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원거리발령으로 인정합니다.

    ㅇ기존에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더 먼 곳으로 전근발령을 받은 경우에도 원거리 발령으로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ㅇ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사업장 이전 前後 사업자등록증, 재직(경력)증명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화면캡쳐 등)
    ㅇ타지역으로 발령받는 경우
    : 타지역으로의 전근 발령장, 전근지까지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화면캡쳐 등)

     

    2.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①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거나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동거가 힘들어져서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ㅇ해당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ㅇ필요서류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결혼을 이미 했거나, 2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ㅇ해당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ㅇ필요서류 : 결혼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등),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③별거중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ㅇ퇴직전 1년간 이미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었던 배우자 관계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ㅇ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④별거중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을 부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ㅇ퇴직전 1년간 이미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었던 친족 관계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ㅇ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

     

    3.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함께 출국하는 경우

    ㅇ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기 위해 퇴직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연기해야만 합니다.

    ㅇ1년 이상의 장기간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외체류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됩니다.

     

    예외 3 - 불합리한 상황의 지속

     

    ✅아래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ㅇ채용시에 약속했던 계약조건보다 조건이 열악해지는 경우

    ㅇ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ㅇ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ㅇ연장근로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ㅇ회사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은 받는 경우

    ㅇ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ㅇ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받는 경우

    ㅇ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ㅇ퇴직권고, 희망퇴직자 모집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ㅇ친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ㅇ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정이 되지 않고 동일한 위험에 쳐해있는 경우

    ㅇ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의 수행이 곤란함을 회사측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ㅇ회사의 사업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채용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혹은 판매하는 것을 알고 퇴사하는 경우

    ㅇ기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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