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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임산부가구,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를 위한 가사서비스인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가구당 총 6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사서비스는 약 13,000가구에게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신청접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 맞벌이 / 다자녀가구 약 13,000가구에 대해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구분 상세정보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대상선정기준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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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가구

    ㄴ임신부터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가구

    ㄴ부부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ㄴ공고일 기준(2023년 6월 19일)으로 미성년인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부적격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정보를 속이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타 시도로의 전출도 포함)

    - 유사 서비스에 대한 수례를 이미 받은 경우(자치구의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지원내용

    제공서비스

    ㄴ거주하는 장소(방 또는 거실 등)와 주방, 화장실 등의 청소

    ㄴ설거지

    ㄴ쓰레기 배출

    ㄴ세탁 등

    ㄴ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이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ㄴ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ㄴ가족돌봄공백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지원횟수

    ㄴ1가구당 총 6회가 지원됩니다.

    ㄴ1회당 4시간이 지원되며, 여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도 포함됩니다.

    이용요금

    ㄴ무료(본인부담금 없습니다)

     

    신청기간

    ㄴ2023년 6월 27일(화) ~ 11월 10일(금)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ㄴ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합니다.

     

    신청절차

    ㄴ서울형가사서비스 홈페이지의 신청페이지로 접속합니다.

    ㄴ회원가입을 하고 자가진단을 신시합니다.

    ㄴ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ㄴ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ㄴ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ㄴ신청결과는 문자로 개별통보됩니다.

     

    문의처

    도심권

    ㄴ한국가사노동자협회(1566-7390)

    ㄴ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ㄴ참사랑어머니회(02-3473-0508)

    ㄴ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북권

    ㄴ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1660-4766)

    ㄴ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남권

    ㄴ든든한 파출부(02-845-8797)

    ㄴ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ㄴ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02-6204-4811)

    ㄴ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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