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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국민들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라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된다고 합니다. 대신 제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은 이렇게 2023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의 내용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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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1.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기존]

    -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은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중

    -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 ~ 7구간은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8% 수준으로 적용중

    [개선]

    -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상위 구간(4 ~ 7구간) 까지 확대 적용예정

    -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 ~ 7구간은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시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2.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의 개선

    개선목적

    - 불필요한 검사(MRI, 초음파 검사 등 검사비가 비싼 검사)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

    [기존]

    - MRI :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해서도 촬영시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개선]

    - MRI : 23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뇌출혈, 뇌경색 등)이 있는 경우만 기존처럼 건강보험 적용되며, 최대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3.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재난적의료비란

    -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기존]

    -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 등과 같은 외래진료 6대 중증질환 또는 입원진료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만 적용

    - 지원기준 :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

    [개선]

    - 외래 및 입원지료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

    - 지원기준 :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0%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재산기준 :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4.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제도 개선

    [기존]

    -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분별한 무임승차

    - 국외 영주권자(해외동포)도 입국해서 국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

    -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함(주민등록만으로도 진료 가능)

    [개선]

    - 외국인 및 국외 영주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3개월 이상 국내체류자에서 6개월 이상 국내체류자로 변경

    - 24년 5월부터는 진료시 환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절차 의무화 추진

    -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를 문자/SNS로 발송예정

     

    5. 건강보험 오남용방지 강화

    [기존]

    - 과다 의료이용 및 공급에 대한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도덕적 해이 및 불필요한 의료비 남용이 발생(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도 보험처리 가능)

    - 의료기관 이용회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율이 평균 20% 적용

    [개선]

    -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90% 적용

    -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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