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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가계대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최근 이르면 8월말부터 가계대출도 저금리대환대출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가계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은 자금이 조기소진될 우려가 높은 만큼 발표가 나는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실적 부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의 경우, 목표 공급액이었던 9조 5000억원의 9% 정도인 8618억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2년 9월말부터 23년 7월 14일까지)
실적 부진 이유
- 저금리대환대출이 시행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었던 가계신용대출 미포함
-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9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가계대출이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부진은 어느정도 예견됨
- 역마진을 걱정한 은행들의 비협조
1차 조정안
- 작년 9월 시행이후, 저조한 실적으로 23년 3월에 이용 대상과 한도를 확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
- 개인사업자의 한도는 1억원, 법인사업자의 한도는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여전히 가계신용대출은 대상에 미포함
가계대출 포함 시사
-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르면 8월말, 늦더라도 9월중에는 가계대출도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방송매체에서 밝혀
- 현재 가계대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방법을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혀
- 현재 가계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 유력
- 미집행되고 있는 저금리대환대출 자금과는 별개로 가계대출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금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소진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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