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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꼭 대학생 본인이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이 경기도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즉시 신청하시고 포스팅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대학(원) 재학(휴학)생
- 대학(원) 졸업(수료)생
- 본인 혹은 직계존속 중에서 1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후에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대학 졸업(수료)후, 10년(2012년 7월 3일 이후 졸업)까지는 지원합니다.
- 대학원 졸업(수료)후, 4년(2019년 7월 3일 이후 졸업)까지는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서 직장가입자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이 대상입니다.
- 대상 학자금대출(등록금 학자금, 생활비 학자금)의 2023년 상반기(1월 ~ 6월)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방식
- 대출받은 학자금에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원리금에서 상관하는 방식입니다.
-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의 상환이 원칙입니다.
- 단,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이 안됩니다.
- 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순서대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우측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여부 확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 10시 ~ 8월11일 18시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고일(2023년 7월 3일)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졸업, 수료 증명서는 상관없습니다)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분,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해서 발급합니다.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1학기에 재학했음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본인기분,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해서 발급합니다.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은 2013년 7월 3일 이후, 대학원은 2019년 7월 3일 이후여야 합니다. 서류에 졸업(수료) 일자가 나와있어야 하고,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에 조회조건을 전체/전체선택으로 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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