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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와중에 소상공인들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금융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신속하게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에 앞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피해사실 확인서의 발급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처 기초지자체를 방문해서 발급받으시거나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소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수해피해자 지원방안

     

    가계

    •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최대 1억원 지원 계획
      • 신한은행 : 최대 5,000만원 신규대출 지원 계획
      • 국민은행 : 최대 2,000만원 신규대출 지원 계획
    • 기존의 대출 만기를 연장 또는 상환유예
      • 하나은행 : 최대 1년 만기 연장, 최대 6개월 상환유예 지원 계획
      • 농협은행 : 최대 1년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계획
      • 국민은행 : 연제이차 면제, 최대 1.5% 포인트의 금리 우대 지원 계획
    • 보험사 지원
      •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
      • 수해 피해자들의 보험금 조기 지급
      • 수해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 의무에 대해서 최장 6개월 유예
      • 수해 피해자들의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에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 계획
    • 카드사 지원
      • 수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계획
    •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지원
      • 수해 피해자가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 추가 제공 가능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지원(산업은행 : 기업당 한도이내, 기업은행 : 최대 3억원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율 0.5% 고정)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에서 100%로 상향, 보증한도 최대 5억원 까지)
      • 우리은행 :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지원(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000억원)
      • 신한은행 :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지원(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최대 5억원)
    •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 또는 상환유예
      •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최대 12개월 까지)
      • 수협,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최대 6개월 까지)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최대 6개월 까지)
    •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
      • 과거에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어쩔 수 없이 기존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이자감면과 같은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

     

     

     

    지원대상

     

    • 이번의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
    • 이번의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및 지참해야 함
      • 오프라인 :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해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
      •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신청방법

     

    •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문의 후 금융회사 창구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강릉 033-642-1904
    부산 울산 051-606-1700,1701 경남 055-716-2330
    대구 경북 053-760-4000 제주 064-746-4200
    광주 전남 062-606-1646 전북 063-250-5000
    대전 충남 042-479-5151,5152 강원 033-250-2800
    인천 032-715-4803 충북 043-857-9104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저축은행중앙회 02-3997-8688
    수출입은행 02-37799-6254 생명보헙협회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지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수협중앙회 1588-1515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신협중앙회 1566-6000
    새출발기금 1660-1378 산립조합중앙회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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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피해자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