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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23년중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통해 500명 규모로 최대 5천만원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교육인원규모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교육 신청대상

     

    •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된 소상공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교육 신청방법

     

    • 재기지원교육 또는 재기컨설팅 신청은 신용보증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서 신청(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교육 지원내용

     

    • 2023년 11월말까지 총 33회 500명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
    • 30시간의 교육(집합교육 12시간, 온라인교육 18시간)으로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의 과목으로 진행
    •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제공(컨설턴트가 총 3회, 6시간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으로 컨설팅 진행)
    • 재기지원교육 또는 재기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교육 특례보증

     

    •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공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 또는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 제한
    •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최종보증금액 등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
    • 전화번호 042-480-4057 /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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