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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신청을 급히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함)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원 ~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관련 기관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지급대상 및 기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

    - 본인부담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함

    - 본인부담 의료비가 아닌 경우 : 비급여항목,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2022년 초에 미리 지급

    -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 1조 7442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 예정

    -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

     

     

     

    소득분위별 지급현황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 1분위 87만원 134만원
    2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3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4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5 8분위 414만원 538만원
    6 9분위 497만원 646만원
    7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으로 신청

    - 유선 문의 : 1577-1000

     

     

     

     

    지급방법

     

    ㅁ사전급여

    - 개인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환액인 584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 금액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바로 받는 방식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비는 최대 584만원만 내는 것임

     

    ㅁ사후환급

    - 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과 그에 따른 기준보험료를 결정하게 됨

    - 이후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환자에게는 그 초과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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