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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사업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매년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부모 /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내(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대출 신청시에는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정
대출금리
- 연 1.5%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 불가
- 조기상환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대상 및 요건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자영업자 중에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요건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 이하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 : 1588-007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적격여부 확인 이후, 구비 필요 서류 통보예정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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