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사업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매년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부모 /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내(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대출 신청시에는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한정

     

    대출금리

    • 연 1.5%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4년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 불가
    • 조기상환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음

     

     

     

     

    신청대상 및 요건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자영업자 중에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요건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 이하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거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2 / 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 : 1588-007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적격여부 확인 이후, 구비 필요 서류 통보예정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