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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테니, 산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종합소득세계산기
    종합소득세계산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에 대한 세부정보에 대해서도 따로 소개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세신고대상

     

     

    목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참고1)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참고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참고1.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 1명당 연간 150만원씩 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연간 100만원(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 연간 200만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 : 연간 5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연간 100만원(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한도없음)
    • 종합소득금액을 공제금액의 합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불인정

     

     

    참고2. 소득세율

    23년종합소득세율표
    23년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스로 신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리신고

    •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만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용은 10만원+알파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홈택스바로가기
    홈택스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신고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신고유형은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납부세액 등을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B/D/E 유형이 많으며 사업개시후에 첫 신고라면 F/G 유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납세자번호(주민번호) 확인 후 조회 > 내용작성

    신고유형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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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