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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테니, 산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거라 확신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에 대한 세부정보에 대해서도 따로 소개해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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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계산방법
-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매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참고1)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참고2)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참고1.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 1명당 연간 150만원씩 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 연간 100만원(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 연간 200만원(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 : 연간 5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한부모공제 : 연간 100만원(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금보험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한도없음)
- 종합소득금액을 공제금액의 합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불인정
참고2.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의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신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스로 신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리신고
-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만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용은 10만원+알파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신고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신고유형은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납부세액 등을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B/D/E 유형이 많으며 사업개시후에 첫 신고라면 F/G 유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 납세자번호(주민번호) 확인 후 조회 > 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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