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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관련 준비를 미리 하신다면 세금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세내용보다 자신의 산출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계산기
    종합소득세계산기

     

     

     


    목차


     

     

     

    종합소득세란?

     

    • 한 개인이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그에 응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 속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연봉과 분리해서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얻게 되는 예금이자, 신탁/국공채/사채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게 되는 각종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 대한 이익분배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총매출액에서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 개인이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 근로자 혹은 일반 국민이 일정기간동안 기여금을 납입한 후, 추후에 퇴직을 하거나 특정사유가 발생시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 상기의 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매년 동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2022년 수입금액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
    • 프리랜서와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사람
    •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 2곳 이상의 공적연금 혹은 12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직전년도 1년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판매원 등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사람(이 경우,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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