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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납부를 하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위택스(WETAX)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나의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 > 전체보기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납부 > 조회기간선택 > 검색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택스(ETAX)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이택스 홈페이지 및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 조회/납부 > 니방세 조회 > 자동차세 납부/조회 > 지방세 미리 계산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위택스(WETAX)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택스(ETAX)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이택스 홈페이지 및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1기분

    ◼기간 : 1 ~ 6월

    ◼납기기한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기간 : 7 ~ 12월

    ◼납기기한 : 12월 16일 ~ 12월 31일

    ✅예외차량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가지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납은 일찍 할 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2024년자동차세에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024년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