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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납부를 하며,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위택스(WETAX)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나의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 > 전체보기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납부 > 조회기간선택 > 검색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택스(ETAX)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이택스 홈페이지 및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 조회/납부 > 니방세 조회 > 자동차세 납부/조회 > 지방세 미리 계산 의 순서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위택스(WETAX)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택스(ETAX)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이택스 홈페이지 및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1기분
◼기간 : 1 ~ 6월
◼납기기한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기간 : 7 ~ 12월
◼납기기한 : 12월 16일 ~ 12월 31일
✅예외차량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가지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납은 일찍 할 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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