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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이 보통때는 납부시기를 잘 기억하다가 막상 납부시기가 되면 그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를 비롯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수단
✅인터넷 납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들은 서울시 자체 사이트인 이택스(ETAX)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플 납부
◼인터넷 납부와 마찬가지로 위택스와 이택스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공과금 메뉴로 접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장 납부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하지 않고 현금 인출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싫다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시 주의점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납기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
◼납부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3%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3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대 가산금은 48%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 및 공매
◼가산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장기간 (고의로)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부동산 또는 급여 등의 재산압류, 차량 공매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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