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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청약통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는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기회가 제한된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용되어 청약의 기회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1인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현행 청약제도는 혼인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1인가구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 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1년 11월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인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를 충족한다면, 1인가구에게도 청약공급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 :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 3인가구는 약 965만원, 4인가구는 약 1135만원)

     

    단, 1인가구인 만큼 다자녀 가구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60제곱미터(18.15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소득기준이 초과시에도 청약신청 가능

     

    청약 신청의 조건에는 소득기준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도 주위를 보면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었지만, 11월부터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단,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별도의 자산기준의 적용하는데,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원 이하가 그 기준입니다.(전세보증금은 미포함)

    (참고 :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 3인가구는 약 965만원, 4인가구는 약 1135만원)

     

     

    ③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신청 가능

     

    현제의 청약제도는 신혼부부라도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우선되었기에 무자녀 부부는 당첨이 힘들었던것이 사실입니다.

    21년 1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일부 물량을 자녀수와 상관없이 공급하기로 해서 무자녀 부부에게도 당첨확율을 높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타

     

    장기 무주택자인 4-50대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의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중에서 일부(30%)에 대해서만 추첨을 적용해서, 기존 청약수요자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 국민주택(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추가사항인 세부사항에 대한 조회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나 청약홈 어플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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