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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가 실시됩니다. 최대 559,300원이 지원되며, 이를 이용해서 냉난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2024년 지원금액은 최대 599,300원이며, 평균 367,000원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를 감안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의 수는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감안되며, 소득산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조회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급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받는 방식
-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2.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는 방식
- 냉난방기구 구매에 사용
- 국민행복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의 발급페이지에서 발급받아서 사용
👇아래의 국민행복카드 취급카드사의 이름을 클릭하면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한카드 | KB국민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
신청자격
1. 신청가능자격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등본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2. 신청불가능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불가능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7일 ~ 12월 31일
2.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신청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건에 대한 접수처리
- 온라인신청을 하였지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려처리
②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 양식에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
③직권신청
-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유선 또는 개별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구두, 서면)를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구비)
-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의 고지서 또는 영수증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요금 차감 방식을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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