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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신체기능 저하의 증상중에 가장 빈번한 것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성 난청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보청기 구입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층 난청인들의 보청기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최대 131만원까지 보청기 구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청 증상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잘 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 노인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 나이대와는 관계없이 청력이 일정 기준의 수치에 도달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한도

    -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대를 지원합니다. 5년 경과후에 다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그 가격이 지원금을 넘은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합니다.

     

    일반청각장애등록자의 지원금액

    - 최대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비 지원금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금을 합쳐서 99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등) 지원금은 1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45,000원씩 4회 동안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의 지원금액

     - 최대 1,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비 지원금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금을 합쳐서 1,1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등) 지원금은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50,000원씩 4회 동안 지원받습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및 등급

    중증 장애

    - 양귀의 청력손실이 각 90dB 이상인 경우 : 2급

    - 양귀의 청력손실이 각 80dB 이상인 경우 : 3급

     

    경증 장애

    - 양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양귀의 청력손실이 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

    - 양귀의 청력손실이 각 60dB 이상인 경우 : 5급

    -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며, 반대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6급

     

    19세 미만에 대한 청각장애 등급

    -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귀의 청력손실이 각 80dB 미만인 경우

    - 양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 양귀의 순음청력역지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 양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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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청기지원금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