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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트홀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내어 청구방법에 대한 내용 확인하셔서 아까운 수리비 날리지 마시고, 보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포트홀보상 신청순서
1. 사진촬영 및 영상확보
-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그 부위와 차량의 전체 사진을 그 즉시 촬영합니다. 차량의 모습과 함께 포트홀의 모습도 잘 나오도록 촬영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경우, 스마트폰의 위치 태그를 사용하여 사진에 위치 정보가 저장되도록 하면 포트홀로 인한 파손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전, 후방 모두)도 확보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위치 태그 켜는 법
갤럭시 스마트폰 : 카메라 > 설정 > 위치태그 켜기
아이폰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위치 서비스 > 카메라("사용하는 동안"을 클릭)
2. 사고접수
✅일반도로
- 포트홀 사고가 난 곳의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교통과로 전화를 해서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를 요청합니다. 아니면, 사고가 난 곳의 시청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을 입력해서 검색하고 해당 관련부서로 전화를 합니다.
영조물배상보험
: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하고, 이런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영조물사고"라고 통칭합니다. 이러한 영조물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이며,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를 요청할 때, 자차처리 진행후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112로 전화해서 경찰에 포트홀 사고를 신고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 홈페이지 신고
- 상단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고객의소리(민원) 으로 이동합니다.
- 고객의소리(민원) > 포장파손 피해 배상 신청 > 배상신청 을 클릭합니다.
- 이후에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IC 또는 JCT를 검색하여 담당지사를 확인합니다.
- 담당지사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유선상으로 사고를 신고하고,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제출서류는 유선상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손해배상 청구서(홈페이지내 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내 양식 다운로드)
피해증빙자료(블랙박스 영상,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수리비 영수증
- 제출서류는 보험사의 지급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 모바일 신고
-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포트홀 사고의 신고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트홀 사고 즉시 사고의 신고를 함으로써 추후 증거로서의 강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입니다.
-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라는 스마트폰 app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어플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에 설치후 실행합니다.
- 회원가입 > 이름 / 전화번호 입력 > 메인화면에서 "포트홀"선택
- 이용불편등록 화면 > 불편유형 : 포트홀 > 위치 : 사고난 위치를 검색해서 체크 > 불편내용 : 사고경위와 피해사항, 그리고 보상청구사실 > 첨부파일 : 촬영한 사진 및 영상 > 다음
- 내용확인 화면 > 입력한 내용 확인 > "신고하기" 선택
- 어플에서 신고하기를 마치고 나면, 민원접수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홈페이지 신고와 동일하게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3. 보험사 심사후 보상금 지급
- 포트홀 사고 발생후, 사고접수와 배상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배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배상지급이 확정되어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배상을 하게 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배상불가가 확정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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