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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달간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1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매년 초에 이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결과 소득세를 정산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일 없이, 2월부터 4월 사이에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어야 최종적인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공제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1년마다 공제항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준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용어1)"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일부 의료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에 접속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후에 "해당년도의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실행하여 필요한 부분에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최초 1회 등록을 하고 나면 현재 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까지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준비한 자료와 직접 준비한 자료를 모아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직장에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는 근무지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 근무지의 지침에 따릅니다.

    3. 환급 및 추납

    ✅제출한 신고서, 자료 등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용어2)을 수령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액부분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되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추납을 해야 합니다.

    ✅(용어2)원천징수세액이란 : "단순근로소득세표"를 기준으로 월급여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달 일정하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되면 그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많이 받는 법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아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최종 확정세액"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가족중에서 급여를 많인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중에서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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