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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나 아니면 각종 정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말하기 앞서서 먼저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식비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차감소득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차감소득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일반적으로 매년 소득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결정해서 공표하는데, 2024년의 과세표준(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6%

    ◼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15%

    ◼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24%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기본세율 35%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기본세율 38%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기본세율 40%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기본세율 42%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기본세율 45%

     

     

    소득공제의 의미

    소득이 발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해주고 연말정산을 할 때,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본이 3,5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세금부과대상소득은 2,500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단계

    ◼연봉 - 경비(식비, 유류비 등) = 경비를 제외한 남은 연봉

    ◼남은 연봉 - 세금에서 제외되는 특정 항목들 =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X 세율 = 납부해야 하는 세금

    ◼납부해야 하는 세금 - 공제받는 세금(소득공제, 세액공제) = 최종납부세금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 연령기준

    ◼배우자 : 연령무관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부모,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공제(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간 100만원

    ◽장애인 : 1명당 연간 200만원

    ◽부녀자 : 50만원

    ◽한부모 : 100만원

    ✅부양가족 조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반드시 100만원 이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 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초연금수령액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국민연금과같은 공적연금은 수령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총연금수령액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총연금수령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 금액의 40/100)

    ◽총연금수령액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 금액의 20/100)

    ◽총연금수령액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

    ◼부양가족의 은행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해외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대상이 불가능해집니다.

    ◼부양가족의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복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급여나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제대상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시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일 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공제내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원리금의 상환금액중 일정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조건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종료일 이전에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면적 및 가액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원 이외에는 100㎡ 이하)이하인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주택가액과는 무관합니다.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세대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입기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의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을 하면서 추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혹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말합니다.

    ✅공제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관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3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한도액 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1,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1,800만원

    ✅공제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로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 취득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기타소득공제

    ✅카드(신용/체크)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가지 항목의 소비액이 근로자 1년 총소득의 25%를 넘는 구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는 구간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총소득의 25%를 넘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의 의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세금차감의 형식이기 때문에 대상자부터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난 최종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한 개인의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보면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X 15%] = 174만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쉽게) 74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세액은 100만원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는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공제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도 포함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

    ✅공제대상

    ◼주택법상 전용면적이 8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만 대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급한 경우에만 대상

    ◼해당 거주자 혹은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상

    ✅공제한도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공제금액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가 적용(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제외)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는 제외)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 :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한도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 74만원 한도

    ◼총급여액이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X 8/1,000] (66만원보다 적은경우에는 66만원을 적용)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X 1/2] (50만원보다 적은경우에는 50만원을 적용)


    3.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공제가능

    ✅공제금액

    ◼기본공제 받는 자녀 1명 : 15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 2명 : 30만원

    ◼기본공제 받는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당해년도 출생 및 입양한 기본공제 받는 자녀 : 1명당 30만원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예시

    ◽12세, 5세의 자녀가 있고 올해 안으로 셋째를 출산하는 경우

    ◽둘째와 셋째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고, 첫째의 기본공제와 출생으로 인한 기본공제만 해당됨

    ◽첫째 기본공제 15만원에 셋째 출산으로 인한 70만원을 더해서 85만원의 세액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의 명칭을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과 연령에 따라서 공제율이 각각 다르게 반영됩니다.

    ✅2023년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있는 돈 중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공제율은 작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 ~ 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소득금액별 세액공제율

    ◼50세미만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5%

    ◼50세미만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2%

    ◼50세미만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2%

    ◼50세이상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5%

    ◼50세이상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1억원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2%

    ◼50세이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9백만원 / 세액공제율 12%


    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에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일반보장성 보험료

    ✅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X 12%


    6.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에서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이 있는경우, 그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험료

    공제금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X 15%


    7.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그 대상으로 지출한 의료비 합계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소득자가 연간 의료비로 300만원을 사용한 경우에 300만원 - (4,000만원 X 3%) = 180만원 으로, 결과적으로 180만원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된다는 의미

    공제금액(공제한도 없는 경우)

    ◼본인, 65세 이상의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의 20% 세액공제)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의 30% 세액공제)

    ◼공제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인 경우)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의 15% 세액공제)

     


    8.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중에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대상

    ✅공제금액

    ◼교육비의 15%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본인의 교육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 전체금액이 세액공제

    ◽교육비에는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도 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상환금액도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초등학교 취학전의 사교육비(유치원, 학원 등)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사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대학원생은 미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전체금액이 세액공제.

    ◽이 때는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며 소득제한도 없음


    9.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종류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공제 적용 순서에 따라 나열)

    ✅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공제 금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10 ~ 11%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5%

    ◽3,000만원 초과 : 25%

    ◼정치자금기부금 外

    ◽1,000만원 이하 : 20%

    ◽1,000만원 초과 : 35%


    10. 표준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상 적용

    ✅공제금액

    ◼연 13만원


    11. 납세조합 세액공제

    ✅공제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공제금액

    ◼산출세액의 5%


    12. 외국납부 세액공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13. 기장 세액공제

    ✅공제대상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공제금액

    ◼산출세액의 20%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14. 재해손실 세액공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배당 세액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로 소득세 혹은 법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건당 1만원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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