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패가망신 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시 보험처리불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전액 구상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제한도 국토부에서 28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것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사고 ㄴ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 ㄴ기존에도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었으나 실제 내는 금액은 적었음 ㄴ실제, 작년 9월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숨진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2.7억 지급, 하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에..
정책
2021. 3. 2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