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제도 상세정보, 월 수령액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시간제보육의 확대 및 가정양육 지원강화를 위해 23년 1월부터 만 0세부터 만 1세의 유아에 대해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제도 ㅁ개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및 확대되는 제도 -출산 후 첫 1 ~ 2년 동안 가정 소득을 두텁게 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ㅁ대상 -만 0세, 만 1세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수당(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ㅁ지원금액 -[기존]매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또는 돌봄서비스(바우처)로 지급 -[변경]23년 1월 부터는 만 0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만 1세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현금..
정책
2022. 12. 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