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ㅁ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ㅁ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소득요건 미적용) ㅁ특수형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특수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ㄴ대출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ㄴ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했을때는 제외) ㄴ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ㄴ건설기계종사자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