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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고 근로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이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ㅁ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ㅁ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소득요건 미적용)
ㅁ특수형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월 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자
ㅁ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일 시점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신청시점에 폐업상태일때는 대상 제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소개(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신청제외대상
ㅁ기대출을 통해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을 채운 경우
ㅁ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ㅁ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대출금액
종류 | 대출한도 | 대출요건 | 비고 |
의료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실제 발생비용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이후 요양에 드는 비용 | 대상자 1명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
혼례비 | 1250만원 |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비용 |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와 기타비용 |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 감소임금내 | |
자녀 양육비 | 1000만원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
※ 2가지 이상의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융자한도는 2000만원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소개(바로가기)
생활안정자금 금리/상환
종류 | 금리 | 상환기간 | |
의료비 | 연 1.5% | ㅁ1년 거치 ㅁ3년상환 / 4년상환 ㅁ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ㅁ선택후 상환방식변경 불가 ㅁ조기상환가능(수수료 없음) |
|
부모 요양비 | |||
장례비 | |||
혼례비 | |||
자녀 학자금 | |||
임금감소 생계비 | |||
자녀 양육비 | |||
소액 생계비 | 보증료 0.9%(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 ㅁ1년 거치 1년 상환 |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ㅁ온라인
ㄴ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에 접속해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ㅁ현장신청
ㄴ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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