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강화,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스쿨존내 위반단속 강화 10월 21일부터 운전자 여러분들의 주의가 더더욱 필요해지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스쿨존 벌금 상향이 그것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까지의 도로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으로 지정해놓고 있지요. 이런 스쿨존은 노란색 신호등이나 옐로 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왔는데요. 21일부터는 이러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한 모든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1년 내내 단속기간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강화내용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내용은 아래의 ..
정책
2021. 10. 2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