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달간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2024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의 의미 ✅1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매년 초에 이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결과 소득세를 정산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환급금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일 없이, 2월부터 4월 사이에 직장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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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