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에 대해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단, 월세환급은 입금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형식입니다. 최대 5년전 월세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12%까지, 최대 450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리톡은 이러한 월세환급 신청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자리톡 월세환급 신청하기자리톡app 다운로드[갤럭시]자리톡app 다운로드[아이폰] 월세환급이란?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10..
정책
2023. 8. 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