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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를 내는 세입자는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에 대해서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단, 월세환급은 입금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형식입니다. 최대 5년전 월세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1년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12%까지, 최대 450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리톡은 이러한 월세환급 신청을 편리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환급이란?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10 ~ 20%의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연말정산때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5년전 납부 월세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글 - 연말정산 월세환급 세액공제 설명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내용

    연말정산 시즌이나 아니면 각종 정책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공제를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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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환급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주택관련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의 수익의 합산액)
    •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았어야 합니다.
    • 거주지가 국민주택 규모인 85㎡ 또는 주거전용면적 25.7평인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인 월세 주택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리톡 어플로 신청방법

     

    • 자리톡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 어플을 실행하고 "세입자"를 선택합니다.
    • "월세환급 및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 "월세선불"을 선택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분의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상세주소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집주인에게 문자로 자동 요청발송)

     

    • 이후 월세세액공제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 진행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니 그대로 홈택스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택스로 신청방법

    •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상단 "신고/납부"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다음 화면의 좌측 "신고서 작성"메뉴에서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하고, 우측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에서 환급받을 월세의 귀속년도를 선택 및 조회를 합니다.

    • 기존 소득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화면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72번. 월세액 세액공제"옆의 "계산기"버튼을 선택합니다.

     

    • 증감칸에 귀속년도에 납부한 총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그 이후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 "납부(환급)세액"에서 "76번.차감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금액만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 "환급받을 계좌"를 선택 및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신고내용"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결정(경정)청구이유"부분을 클릭하고 "수입금액-기타"를 선택합니다.
    • 그리고 그 아래 빈칸에 "월세 비용 경정 청구"라고 수기 입력하고,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제출"화면에서 개인정보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 "제출대상 신고목록"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해서 월세환급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화면 하단의 "부속서류"부분의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기까지 하면 해당 귀속년도의 월세환급신청 과정이 완료됩니다.
    • 이후, 신청해야할 귀속연도가 더 있다면 귀속년도만 바꿔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리톡으로 월세환급신청시 장단점

    자리톡 장점

    • 어플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임대인이 승인만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월세 고지서를 자동으로 보내주고, 또한 입금일에 알림도 보내줍니다. 
    • 임차관계에 대한 민원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차권보호,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리톡 단점

    • 최종적인 월세환급신청은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즉, 자리톡 어플은 확인을 해주는 것 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 자리톡 어플로 월세환급신청을 진행하면 집주인에게 임대인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집주인에 따라 이 부분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반대로,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확인 문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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