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최근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소식 다들 듣고 계실겁니다. 코로나백신 1차 접종 70% 돌파에 이어 조만간 2차 접종완료도 70%를 돌파하겠지만, 그래도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 혹은 미접종 상태에서의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불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인 개인과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2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격리기간동안 근로를 하지 못해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ㄴ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
정책
2021. 9. 2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