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월15일부터 2주간 완화되는 거리두기 변경사항들!!
2월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완화로 달라지는 사항들 수도권 식당, 카페 엉업시간 연장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금지 배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2월 15일부터는 2주간 거리두기단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날부터 시간제한없이 매장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직계가족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제외" 직계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제한 해제"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수도권 48만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정책
2021. 2. 1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