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도중에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온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이 수당, 정확한 명칭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족조건 1.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기준으로 1/2 시점前 까지 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정확한 시점은, 재취업(사업개시, 사업자등록일자 기준) 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1. 재취업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
정책
2021. 4. 3.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