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9월중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짜를 8월중으로 앞당겨서 근로자들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근려장려금 제도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수령하든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반기신청 제도도 시행되어 1년 두번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로 나..
정책
2021. 5. 2.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