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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되게 생겼습니다. 불과 한달전에 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발표된 것인데요. 이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즈음해서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고려
ㅁ기존
●등록일 기준 9년이상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1600CC 이하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생계용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ㅁ변경
●22년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차량가격은 취득액 기준 -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
●중고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
●중고차는 위의 고시에 따라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
●중고차의 경우 반드시 고시에 따라 차량가액의 확인이 필요
ㅁ고려사항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가액과 구매예정인 차량의 차량가액을 잘 비교하는 것이 중요
재산의 비중 조절
ㅁ금융재산의 중요성
●기초연금 산정시에는 예금, 적금, 보험, 주식등의 금융재산도 포함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님
ㅁ금융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금융재산으로 인한 이자소득, 배당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ㅁ고려사항
●결과적으로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에는 유리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불리
●사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통해 적절한 재산의 비중조절이 필수
개인연금 비중 늘리기
ㅁ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ㅁ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
ㅁ고려사항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면서 노후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료의 조정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매년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일찍 줄일 수 있음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
●단, 22년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므로 주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활용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된 경우에 신청가능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음
●퇴직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함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직장가입자 유지
●정직원이나 풀타임 근무가 아니어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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