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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실감할 수 있는 정책 몇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ㅁ가스요금
●10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 메가줄(MJ)당 2.7원 인상 예정
구분 | 현행(원/MJ) (22년 9월 기준) |
조정(원/MJ) (22년 10월부터) |
증감율 | |
민 수 용 |
주택용 | 16.9910원 | 19.6910원 | 15.9% |
일반용 (영업용1) |
16.5990원 | 19.32000원 | 16.4% | |
일반용 (영업용2) |
15.5973원 | 18.3183원 | 17.4% |
●영업용1 :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영업용2 :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일반용에 대해서는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효과 포함(9월 : 하절기 → 10월 : 기타월)
●계절구분(동절기 : 12 ~ 3월, 하절기 : 6 ~ 9월, 나머지 : 기타)
ㅁ전기요금
●10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일반 가구 대상 : 2.5원/kWh 추가 인상
●산업용/일반 대용량고객 : 차등 조정 예정
●대기업 농사용 적용 제외,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예정
ㅁ가계부담가중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인상율보다 더 많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월 767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입국후 PCR 검사 해제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 중단
●입국시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예정
●입국후 3일 이내라면 검사희망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가능
요양병원/시설 접촉대면 면회 허용
●10월 4일(화) 부터 접촉대면 면회 허용
●외출, 외박 제한도 폐지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부재로 과태로 부과 불가능
●현장에서 직접 단속당한 경우에 한해서 범칙금만 가능했었음
●10월 20일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7만원으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ㅁ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가구의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ㅁ지급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52%이하에서 58%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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