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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겼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실감할 수 있는 정책 몇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ㅁ가스요금

    ●10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 메가줄(MJ)당 2.7원 인상 예정

    구분 현행(원/MJ)
    (22년 9월 기준)
    조정(원/MJ)
    (22년 10월부터)
    증감율


    주택용 16.9910원 19.6910원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원 19.32000원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원 18.3183원 17.4%

    ●영업용1 :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영업용2 :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일반용에 대해서는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효과 포함(9월 : 하절기 → 10월 : 기타월)

    ●계절구분(동절기 : 12 ~ 3월, 하절기 : 6 ~ 9월,  나머지 : 기타)

     

     

     

    ㅁ전기요금

    ●10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

    ●일반 가구 대상 : 2.5원/kWh 추가 인상

    ●산업용/일반 대용량고객 : 차등 조정 예정

    ●대기업 농사용 적용 제외,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예정

    ㅁ가계부담가중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인상율보다 더 많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월 767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입국후 PCR 검사 해제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 중단

    ●입국시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예정

    ●입국후 3일 이내라면 검사희망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가능

     

     

     

    요양병원/시설 접촉대면 면회 허용

     

    ●10월 4일(화) 부터 접촉대면 면회 허용

    ●외출, 외박 제한도 폐지

     

    이륜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부재로 과태로 부과 불가능

    ●현장에서 직접 단속당한 경우에 한해서 범칙금만 가능했었음

    ●10월 20일부터는 과태료 금액이 7만원으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ㅁ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가구의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ㅁ지급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52%이하에서 58%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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