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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소득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낮은 신용도를 가진 분들은 특히나 이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이러한 저신용자들을 위한 생활비대출 특례보증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내용

     

    ㅁ한도

    ●1000만원까지

    ●500만원은 우선 지원

    ●우선 지원후 6개월간 성실 상환시 추가로 500만원 지원

     

     

     

    ㅁ금리

    ●500만원 우선 지원 금리 : 연 15.9%

    ●6개월간 성실 상환시 : 연 9.9% 적용

    ●원리금분할로 3년/5년 상환시 : 3년 상환은 매년 3%, 5년 상환은 매년 1.5% 인하

    ㅁ거치기간/중도상환수수료

    ●거치기간은 최장 1년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생활비 특례보증 지원대상

     

    ㅁ신용등급

    ●2022년 신용점수가 NICE 기준 724점 이하

    ㅁ소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생활비 특례보증 신청방법

     

    ㅁ신청기간

    ●2022년 9월 29일부터

    ㅁ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로 약정체결 후 협약된 금융회사에 신청

    ㅁ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콜센터(전화번호 1397)에 연락해서 방문예약후 방문신청

    ㅁ신청가능 금융권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가능

    ●22년 4분기내에 웰컴, 하나, DB, NH저축은행 포함 예정

    ●23년 상반기내에 신한, 우리금융, BNK, IBK, KB저축은행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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