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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년 12월 20일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만으로 산정해서 부담 가중
-22년 7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 가능
-주택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신청 가능(별도의 신청 필수)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되며, 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자의 신용대출중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
-참고 :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덜내는 방법(바로가기, 클릭)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내용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초과되어서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가능해짐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 소유권 취득일 혹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가능해짐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확대는 공포한 날(12월 20일)부터 시행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상담 문의 및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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