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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2년 12월 20일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란?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만으로 산정해서 부담 가중

    -22년 7월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실시되면서, 공시가 또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혹은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 가능

     

     

    -주택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신청 가능(별도의 신청 필수)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되며, 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자의 신용대출중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

     

    -참고 :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덜내는 방법(바로가기, 클릭)

     

    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덜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서 부과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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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 확대 내용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초과되어서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가능해짐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 소유권 취득일 혹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가능해짐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확대는 공포한 날(12월 20일)부터 시행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상담 문의 및 신청 필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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