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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둘째주에 새로이 시작되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정책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정책도 있으니, 대상이 되신다면 조속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 천안시
    • 보은군
    • 관악구
    • 노원구
    • 김천시

     

     

     

    천안시

     

    ㅇ정책명

    -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ㅇ지원내용

    - 대출금 5000만원 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ㅇ지원대상

    - 22년 1월 1일부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2년 1월 1일부터 충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이어야 함

    ㅇ신청방법

    - 22년 12월 9일 까지 신청

    - 22년 1월 ~ 11월 까지의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

    ㅇ지급시기

    - 예산 소진時 까지, 접수 순으로 23년 1월중에 지급 예정

    ㅇ구비서류

    -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혹은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보은군

     

    ㅇ정책명

    - 소상공인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최대 60만원)

    ㅇ지원내용

    - 22년 7월 ~ 11월 까지 이자 납부액 중에서 대출금 3000만원 까지의 이자 2%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ㅇ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ㅇ신청방법

    - 22년 12월 9일 까지 신청

    - 2구비서류를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에 제출

     

     

    관악구

     

    ㅇ정책명

    - 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ㅇ지원내용

    - 22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500만원(정부, 서울시) 지원

    - 관악구에서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100만원 추가 지원

    ㅇ지원대상

    - 기존에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재난지원금)를 지원받은 2332개 업체가 대상

    ㅇ신청방법

    - 기존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받은 대상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노원구

     

    ㅇ정책명

    - 1인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추진

    ㅇ지원내용

    - 1인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를 지원

    - 1인 자영업자는 납부 보험료의 20%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마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 지원

    ㅇ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생계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ㅇ신청방법

    - 22년 12월 1일 ~ 12월 14일 까지 신청 가능

    - 22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올해 기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신청도 가능

    - 분기별로 신청 접수중이며,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김천시

     

    ㅇ정책명

    -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ㅇ지원내용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김천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 김천사랑카드로 입영지원금 지급

    ㅇ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시민들

    - 입영일 기준으로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어야 하고, 계속 유지중이어야 함

    ㅇ신청방법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후, 입영(소집)전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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