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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따져서 부과되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일괄 부과가 되어 더욱 형평성에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목적
ㄴ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
ㅇ내용
ㄴ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때 제외
ㅇ현행 건강보험료 책정 현황
직장가입자
ㄴ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대비해서 건보료가 산정 및 부과.
지역가입자
ㄴ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자가, 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산정 및 부과
지역가입자 산정항목
ㄴ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재산금액(주택, 월세, 전세,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액 기준), 자동차
ㄴ위의 산정항목에서 주택, 월세, 전세 같은 경우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시행령 개선
ㄴ지역가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 월세, 전세의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건보료 계산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ㄴ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입법 및 행정예고
ㅇ시행시기
ㄴ2022년 7월부터
ㅇ조건
ㄴ실거주가 목적(다주택자 불가)인 경우.
ㄴ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단,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ㅇ대상
ㄴ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전세, 월세)로 한정.
ㅇ주의사항
ㄴ주택구매시에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대상대출로 인정되며,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ㄴ전월세 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 있습니다.
ㅇ마치며
ㄴ그동안 불합리하게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했던 지역가입자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과 직접 건보공단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같은 아쉬움을 상쇄할 만큼 도움이 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ㄴ시행초기에는 수많은 대출 케이스와 시행과정에서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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