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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일반 국미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중의 하나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의 확대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7.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8.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
- 현행 : 소득상한 4,000만원
- 개정안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지급액
- 현행 : 자녀 1인당 80만원
- 개정안 : 자녀 1인당 100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공제
- 현행 : 6억원
- 개정안 : 6억원(동일)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현행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총 4년간에 증여받는 경우)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 5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동일)
- 기타친족
- 현행 : 1천만원
- 개정안 : 1천만원(동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주택기준시가 상향
- 현행 : 5억원 이하
- 개정안 :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비거치 상환
- 현행 : 1,800만원
- 개정안 : 2,0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1,500만원
- 개정안 : 1,800만원
- 기타
- 현행 : 500만원
- 개정안 : 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300만원
- 개정안 : 6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비거치 상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현행 :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
- 개정안 : 납입한도 연간 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전통시장
- 현행 : 40%
- 개정안 : 4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50% 반영)
- 문화비 지출
- 현행 : 30%
- 개정안 : 3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40% 반영)
- 대중교통사용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80% 반영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를 보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 해주는 제도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 개정안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상향
- 현행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기준
- 개정안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500만원 기준
- 과세방법
- 현행 : 1,2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 개정안 : 1,5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한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 군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월 40만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무주택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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