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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일반 국미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중의 하나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의 확대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도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5.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6.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7.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8.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
      • 현행 : 소득상한 4,000만원
      • 개정안 : 소득상한 7,000만원
    • 최대지급액
      • 현행 : 자녀 1인당 80만원
      • 개정안 : 자녀 1인당 100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공제
      • 현행 : 6억원
      • 개정안 : 6억원(동일)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현행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총 4년간에 증여받는 경우)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현행 : 5천만원
      • 개정안 : 5천만원(동일)
    • 기타친족
      • 현행 : 1천만원
      • 개정안 : 1천만원(동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주택기준시가 상향
      • 현행 : 5억원 이하
      • 개정안 :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비거치 상환
        • 현행 : 1,800만원
        • 개정안 : 2,0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1,500만원
        • 개정안 : 1,800만원
      • 기타
        • 현행 : 500만원
        • 개정안 : 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 또는 비거치 상환
        • 현행 : 300만원
        • 개정안 : 6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현행 : 납입한도 연간 240만원
    • 개정안 : 납입한도 연간 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 전통시장
      • 현행 : 40%
      • 개정안 : 4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50% 반영)
    • 문화비 지출
      • 현행 : 30%
      • 개정안 : 30%(23년 4월 1일분부터 12월 31일분까지는 40% 반영)
    • 대중교통사용분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80% 반영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차를 보유자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환급 해주는 제도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 개정안 : 202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신청방법

    경차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조건과 카드사별 비교, 그리고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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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상향
      • 현행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기준
      • 개정안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1,500만원 기준
    • 과세방법
      • 현행 : 1,2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 개정안 : 1,500만원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3 ~ 5%의 분리과세,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연장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한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 군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월 40만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무주택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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