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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조건과 카드사별 비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발급만 받으면 환급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경차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혹은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셔서 꼭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 차량 길이 3.6미터 이하 / 차량 너비 1.6미터 이하 / 차량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형 승용(승합)차량
- 현재 국내 차량중 대상 차량은 캐스퍼, 모닝, 스파크, 레이 입니다.
- 1가구당 1대의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 1가구에 1대의 경차와 다른 차종이 있더라도 1대의 경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금액
-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 입니다.
- 휘발유, 경유 차량은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습니다.
- LPG 차량은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습니다.
- 1일 12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1회 주유시 6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 주유시 주유량이 48리터가 넘어가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법
- 주유소에서 해당 차종에 맞는 유류를 넣고 환급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 연간 한도(30만원)내에서 리터당 환급금이 차감되어서 청구 됩니다.
-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다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적발시 할인금액 반환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별 혜택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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