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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10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는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원 인상되면 그에 따른 국민연금감액금액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의 연금이 있습니다.
ㄴ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 했을 때 기준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기초연금과는 다릅니다).
ㄴ국민연금 가입 기간중에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ㄴ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 중에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의 수급금액을 갉아먹는 부분은 바로 노령연금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2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수급자가 기초연금 최고 수급금액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금액의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감액금액은 상이합니다.
[참고 : 2022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별 기초연금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급액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기초연금 감액금액 |
38,000원 | 74,000원 | 98,000원 | 118,000원 | 134,000원 | 146,000원 |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2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ㄴ2022년 현재 기초연금 월최대 수급액 : 307,500원
ㄴ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 307,500원의 150% = 461,250원
ㄴ즉, 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액의 감액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ㄴ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월최대 수급액 : 407,500원
ㄴ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 407,500원의 150% = 611,250원
ㄴ즉, 국민연금을 61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액의 감액이 시작됩니다.
ㄴ현재 국민연금을 461,250원 이상 611,250원 이하로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대략 7만원 정도의 기초연금 감액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더 이상 감액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611,250원 이상 받고 계시는 분들도 감액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 : 기초연금 10만원 인상후 국민연금 수급액별 기초연금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급액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80만원 | 90만원 | 100만원 |
기초연금 감액금액 (2022년 현재) |
38,000원 | 74,000원 | 98,000원 | 118,000원 | 134,000원 | 146,000원 |
기초연금 감액감액 (10만원 인상) |
감액없음 | 감액없음 | 48,000원 | 68,000원 | 84,000원 | 96,000원 |
결론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원 인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인상분 10만원에 더해 기존에 감액되던 금액까지 없어지니 1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70만원이상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인상과는 별개로 이런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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