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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항목에 고급자동차 유/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의 유/무 를 넘어서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기초연금의 수급이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고급자동차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언제나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부터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가 288만원 입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 기타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공시지가기준)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기본공제)] - 부채} X 0.04(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가액 / 회원권가액)
- 기본재산액공제는 대도시기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바로가기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고급자동차의 기준
위에서 보신 내용중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구하는 항목에 고급자동차액 이나 회원권가액 이라는 항목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요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고급자동차로 인정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배기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 여부가 왜 중요한가?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라면 해당 자동차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가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만을 적용하고 그 수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금액만을 월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잡힙니다. 소득환산율 4%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차량가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차량가액 전부가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배기량 2000CC 또는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을 소유시, 이 자동차는 고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가액 3000만원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만을 적용하고 그 수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월소득환산액은 월 10만원이 됩니다.
-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인 차량을 소유시, 이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인 4000만원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단순히 고급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급자동차의 자동차가액이 전액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혀서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을 엄청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8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인데 고급자동차의 자동차가액 4000만원이 전액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되면 다른 재산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상황종료인 것이죠.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들은 해당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판단하고, 차량가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을 나누어서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차령이 10년이상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생업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름)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경우
-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말 그대로 일반재산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구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차량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대포차량일 경우(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필요)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일 경우(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일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일 경우
- 재산으로 미인정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시에는 희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대는 재산으로 인정
차량가액의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http://www.kidi.or.kr)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일5회, 월 10회, 연 20회 조회횟수제한)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X 잔가율" 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에서 큰 금액
- 실제거래가격 혹은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리스 자동차의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리스 자동차에 관계있는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마치며
고급자동차의 소유 유무는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따질 때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자격여부가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자동차를 매각하고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관점을 우선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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