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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항목에 고급자동차 유/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의 유/무 를 넘어서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순간 기초연금의 수급이 힘들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고급자동차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언제나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부터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가 288만원 입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추가공제 30%) X [근로소득 - 103만원(기본공제)]} + 기타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공시지가기준)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기본공제)] - 부채} X 0.04(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가액 / 회원권가액)

    - 기본재산액공제는 대도시기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바로가기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2022년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총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 개선된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대인의 수명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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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자동차의 기준

     

    위에서 보신 내용중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구하는 항목에 고급자동차액 이나 회원권가액 이라는 항목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요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고급자동차로 인정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배기량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 여부가 왜 중요한가?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라면 해당 자동차가액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자동차가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만을 적용하고 그 수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금액만을 월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급자동차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액으로 잡힙니다. 소득환산율 4%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차량가액을 12개월로 나누는 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차량가액 전부가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배기량 2000CC 또는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을 소유시, 이 자동차는 고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가액 3000만원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만을 적용하고 그 수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월소득환산액은 월 10만원이 됩니다. 

    -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인 차량을 소유시, 이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인 4000만원 전액이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단순히 고급자동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급자동차의 자동차가액이 전액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혀서 결과적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을 엄청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80만원이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인데 고급자동차의 자동차가액 4000만원이 전액 월소득환산액으로 잡히게 되면 다른 재산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상황종료인 것이죠.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들은 해당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판단하고, 차량가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을 나누어서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차령이 10년이상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 생업용 자동차일 경우(생업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름)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경우

    -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말 그대로 일반재산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구소득인정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차량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대포차량일 경우(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 필요)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일 경우(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일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일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일 경우

    - 재산으로 미인정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시에는 희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대는 재산으로 인정

     

     

    차량가액의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http://www.kidi.or.kr)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차량기준가액(일5회, 월 10회, 연 20회 조회횟수제한)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X 잔가율" 과 "취득가액 X 잔가율" 중에서 큰 금액

    - 실제거래가격 혹은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리스 자동차의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리스 자동차에 관계있는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마치며

     

    고급자동차의 소유 유무는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따질 때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자격여부가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자동차를 매각하고 차량가액이나 배기량이 낮은 자동차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관점을 우선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고급자동차의 상관관계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기초연금과고급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