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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5월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수시조사 등의 결과가 반영되어서 나오는 달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결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단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년 4-5월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의 증가

     

    ① 공시지가 인상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변동이 금년 4월의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 이 경우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그만큼 일반재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3월의 전국 공시지가의 인상률은 서울이 19.91%, 경기도가 23.96%, 부산이 19.67%가 상승했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대략 2021년 3월에 공시지가가 1억이 상승했다고 하면, 올해 4월의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1억원에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주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한달에 333,000원이 나옵니다. 즉, 공시지가가 1억원 상승하면서, 덩달아 가구소득인정액이 월 333,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충분히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을 정도의 가구소득인정액 상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② 중소도시/농어촌으로 이사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계산에서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름아닌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의 차이때문인데요.

    대도시에서는 1억3500만원을 기본공제해주던 것이,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8500만원,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7250만원밖에 공제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기본공제액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금융재산의 증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이 금융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노후생활이나 전원생활을 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위에서 일반재산의 기본공제액의 차이로 인해 가구소득인정액이 늘어나는 현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사시던 곳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 경우, 차액은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드시는게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 이 예금이나 적금이 금융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이 높은 반면,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천만원이 전부라는 이유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구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가지 더!! 이사를 하면서 기존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 이건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로 거주할 때는 공시지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고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던 것을, 전세로 이사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고 기본공제 5%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월소득인정액이 더 늘어나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금융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월소득인정액은 더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의 증가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의 변화에 대해 1년에 2번 하게 되는 정기조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후 검토결과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의 증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노년층의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자녀에게 명의대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또는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 / 자녀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 /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 자녀와 임대차 계약

    이러한 것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 계산시에 아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대여한 명의나 통장으로 들어온 모든 돈은 그 출처와 성격에 상관없이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중단되는 이유4가지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기초연금중단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