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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손자손녀는 돌보는 조부모는 9월부터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업을 2023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및 조부모가 아니라도 고모, 이모, 삼촌 등의 4촌이내, 만 19세 이상 친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신청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돌봄비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6,653,000원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8,102,000원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9,497,000원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10,842,000원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지원조건

    돌봄지원

    •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의 돌봄수행시 지원됩니다.
    • 이 때,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가정당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영아 1명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혹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지원금액 : 45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혹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
      • 지원금액 : 60만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돌봄시간 혹은 민간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80시간 이상

     

    신청방법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0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 및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주의사항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9시 ~ 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의 돌봄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혹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타 시도 거주시에는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 연락처 : 02-2133-4808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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