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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어지는 전세사기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중에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가입방법과 보증한도, 그리고 대상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후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 관할 지자차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라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혼부부는 7,000만원)
    •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분양권, 입주권 보유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이어야 합니다.(경기도,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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